LastUpDate: March 2, 2022

전출 신고(후쿠오카시에서 타 시구정촌, 국외로 주소를 옮길 때)


개요

후쿠오카시에서 타 시구정촌, 국외로 주소를 옮길 때 하는 신고입니다.
타 시구정촌으로 전출할 때는 전입지의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하는 「전출 증명서」
를 교부합니다.


접수

우송 또는 창구에서 수속 가능합니다.


대상자

후쿠오카시에서 타 시구정촌, 국외로 전출하시는 분


신고가 가능한 사람

・본인 또는 세대주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자유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위임하는 본인이 편지지 등에 적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날짜 (년월일)
 (2)위임하는 내용(〇〇에 대해서 위임한다.)・위임하는 이유(다망함 등)
 (3)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및 주소


필요한 것들

우송할 경우

아래의 3가지를 전출하는 (전출한)구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 우송해 주십시오.접수 후에 전출 증명서를 반송합니다만, 송부처는 후쿠오카 시내의 주민 등록이 있던 주소, 또는 전출 후는 새로운 주소에 한정됩니다.
 
1.시외 전출 신고(우송용) ※일본어만
 ※다운로드하거나 구청에서 받아 주십시오.
 ※양식 내용을 편지지 등에 적어서 송부해도 괜찮습니다.
 ※낮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휴대폰 등)를 꼭 적어 주십시오.
 ※이동일은 이사를 한 날(이사할 예정일)입니다.

2.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재류 카드, 여권, 건강보험증, 마이넘버카드 등)
 ※동봉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마이넘버카드의 사본인 경우는 앞면 만을 보내주십시오.

3.회신용 봉투(회신처 주소・수신인을 적으시고, 우표 붙이기)
 ※전출 신고 접수 후,이 쪽에서 전출 증명서를 발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례 전출(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만)을 희망하신 분은 회신용 봉투는 불필요합니다.
 ※국외로 전출하는(전출한)분은 회신용 봉투는 불필요합니다.


창구에 가는 경우 

1.주민이동(전출)신고
2.창구에 온 사람의 본인확인서류(재류 카드, 여권, 건강보험증, 마이넘버카드 등 )
3.위임장(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신고 창구

전출하는 주소지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 시민계


문의처

구청의 문의처

구청 공통 외국어 전용 다이얼
전화번호:092-753-6113
대응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네팔어 등
접수: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공휴일,연말연시는 제외)


문의처를 모르는 경우,또는 기타 상담

외국인 종합상담 지원센터
전화번호:092-262-1799
대응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네팔어 등
접수:월요일부터 금요일의 8시45분부터18시00분까지(공휴일,연말연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