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UpDate: March 2, 2022

전입 신고(시외・구외・국외에서 이동했을 때)


개요

타 시구정촌,국외에서 후쿠오카시로 이사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후쿠오카 시내의 다른 구로 이사했을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내용

이 신고는 거주 관계의 증명,선거인 명단의 등록, 학교의 전입학,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개호보험의 자격이나 급부,인감 등록과 증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후쿠오카시의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도, 이사 왔을 때는 신속히 전입 신고를 해 주십시오.


대상자

・타 시구정촌 또는 국외에서 후쿠오카시로 전입하신 분
・후쿠오카시내에서 다른 구에 전입하신 분


신고가 가능한 사람

・본인 또는 세대주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자유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위임하는 본인이 편지지 등에 적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한 날짜 (년월일)
 (2)위임하는 내용(〇〇에 대해서 위임한다.)・위임하는 이유(바쁨 등)
 (3)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및 주소


필요한 것들

시외 또는 구외에서 전입한 경우

1.주민 이동(전입)신고

2.전 주소지의 시정촌에서 발행한 전출 증명서
※사전에 전 주소지의 시정촌에 전출 신고를 제출하여, 전출 증명서를 받아주십시오.마이넘버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전출 신고 제출은 필요하지만, 전출 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전출 신고에 대해서는 전 주소지의 시정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 시내의 다른 구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전출 신고 제출도 전출 증명서도
 불필요합니다.

3.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전입한 외국인 모두)

4.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있는 분만)(전입한 분 모두)
※모두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단,같은 주민표에 기재되지 않은 분이 가지고 오실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서류 (재류 카드,여권,건강보험증 등)
※신고인이 대리인의 경우만


일본 국외에서 전입한 경우

1.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입한 외국인 모두)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재류 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여권(패스포트)

2.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이 세대주가 되는 세대, 또는 외국인이 세대주인 세대에 세대주의 친척인 외국인이 전입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신고 창구

전입한 주소지의 구청의 시민과 또는 출장소 시민계


문의처

구청 문의처

구청 공통 외국어 전용 전화
전화번호:092-753-6113
대응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접수:월요일부터 금요일 9:00부터17:00까지(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문의처를 잘 모를 때, 기타 상담

외국인 종합상담 지원센터
전화번호:092-262-1799
대응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접수:월요일부터 금요일 8:45부터18:00까지(공휴일, 연말연시 제외)